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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
첨부파일
등록일 2018-04-26
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

  1. 외부감사인명 : 가율회계회계법인
  2. 감사대상기간 : 제71기 사업연도 ~ 제73기 사업연도 (2018년 01월 01일 ~ 2020년 12월 31일)
  3. 계약일 : 2018년 04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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