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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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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2-06-18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2년 07월 0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2년 07월 06일부터 2012년 07월 10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2년 06월 18일
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865번지
주식회사 CS홀딩스 대표이사 장 원 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수 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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